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3조의2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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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출이행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3.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등에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출이행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3.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등에 협조
②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되는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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