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4조 (센터장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성장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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