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6조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 접수는 사업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으로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한 자료는 실태조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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