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이의신청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이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제외한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이의신청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사업장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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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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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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