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이의신청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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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이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제외한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이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제외한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이의신청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사업장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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