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인사업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②수수료의 금액은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금액은 평가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