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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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인사업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인사업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②수수료의 금액은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금액은 평가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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