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5조 (가맹점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형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체인본부와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2. 상품공급의 조건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상표 및 상호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4.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 가맹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계약의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체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 평가신청일 직전 3개월간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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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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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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