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매년 평가제도의 운영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제6조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9조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업무의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체인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체인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체인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의 조사를 위해 참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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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처리기한제16조 · 반복신청의 제한제17조 · 수수료제18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19조 ·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운영실적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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