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매년 평가제도의 운영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제6조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9조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업무의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체인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체인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체인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의 조사를 위해 참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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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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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