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당초 평가결과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1. 신청사업자의 허위자료 제출2. 제4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9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4. 기타 평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 등
②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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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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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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