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중개업 면허의 발급과 관련하여 적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추천으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에 3개월이상 주류만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당초 평가서에 의한 적격 의견을 취소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