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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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중개업 면허의 발급과 관련하여 적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으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에 3개월이상 주류만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당초 평가서에 의한 적격 의견을 취소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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