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평가서는 신청사업자의 평가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평가 의견에 이견이 있어 제10조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경우2. 평가서 발급을 위해 별도의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15일 이내로 하며, 제13조에 따른 재발급은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체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처리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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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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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