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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