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확인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관리기관의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ㆍ유관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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