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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