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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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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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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