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확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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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별표 1]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구분 | 지 표(점수) | 지 표(점수) | 세부기준(안) | 비고 장수 (60) | 업력(60) | 업력(60) |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 명문 (40) | 경제적 기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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