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신청 기업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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