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6조에 따른 신청 기업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 신청의 취소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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