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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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기관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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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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