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명문장수기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에 따라 업력, 경제적 기여 및 기업혁신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요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여 및 기업역량 분야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관리기관은 현장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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