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시행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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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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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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