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2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확인서 발급제12조 · 확인서의 재발급제13조 · 확인의 취소제14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5조 ·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