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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 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2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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