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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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2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2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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