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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 확인의 취소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확인기업이 법 제62조의6제1항 각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5제1항에 의거, 명문장수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취소(이하 "확인 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확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취소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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