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확인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가점포함) 이상 획득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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