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7조 (현장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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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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