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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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전자입찰에서 지정 서식과 동일한 내용의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 입찰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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