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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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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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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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