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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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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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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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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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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