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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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전자입찰에서 지정 서식과 동일한 내용의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 입찰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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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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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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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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