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입찰공고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4.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5. 개찰의 일시ㆍ장소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7.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11. 제32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사항 등을 기재)
②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출마감 시간을 17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⑤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 할 수 있다.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4.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
⑥제1항제5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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