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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