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재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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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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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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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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