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8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5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제36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업무를 휴지한 경우4. 지정 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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