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낙찰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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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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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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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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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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