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입찰의 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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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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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해 관리업자를 선정해도 선정지침 위반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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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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