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1. 입찰서 1부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8.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9.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10.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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