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5조 (현장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제출서류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현황 등 사업 여건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라.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대수 및 시설현황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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