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입찰서 1부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8.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9.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10.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19조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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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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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