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의4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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