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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