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금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ㆍ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2. 자금운용계획3. 기금조성계획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5.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6.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7.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8.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9.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10.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사업 중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외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⑤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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