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금의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담당임원은 법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른 기금재원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예정자에게 납입금액, 납입기한, 수납기관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납입예정자는 장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기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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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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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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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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