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2. 그 밖에 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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