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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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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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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