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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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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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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