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월별 기금집행실적과 여유자금 운용현황4.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까지)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취급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이내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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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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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