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월별 기금집행실적과 여유자금 운용현황4.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까지)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취급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이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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