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된 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3.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임원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서 위원이 된 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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