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7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4-24 · 시행 2024-04-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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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제11조 위탁사무의 범위제12조 위탁사무 담당자의 우대 등제13조 결산보고서 제출제14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5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6조 회계장부의 비치제17조 기금의 납입제18조 정산금 등의 기금납입제19조 자금계획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제21조 자금의 운용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제2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제24조 보고의무제25조 지도ㆍ감독제26조 비밀유지의무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기금운용심의회제5조 심의회의 구성제6조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7조 심의회의 운영제8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제9조 기금사업비의 집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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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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