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담당임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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