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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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융자사업자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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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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