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금사업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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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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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