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금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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