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탁사무 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 혹은 부서의 독립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담당자는 자 혹은 부서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포상 대상자로서 추천할 때에는 다른 직원 혹은 부서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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