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탁사무 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 혹은 부서의 독립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담당자는 자 혹은 부서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포상 대상자로서 추천할 때에는 다른 직원 혹은 부서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