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법 제37조의7 및 영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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