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0조 (전시 국외현지구매 집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지구매반(장)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현지구매 임무 접수 후 현지구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출국 전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집행계획보고 제한 시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서로 집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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