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9조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구매반은 계약체결 후 운송대행업체가 주미단 운송담당에게 선적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하고, 주미단은 접수한 운송정보 현황을 관리하되, 동원 운송자산 활용 필요시에는 DTIS 전시모드를 활용하여 운송자산 요청 및 국군수송사령부(전시 연합수송관리단, CTMC)로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시 국외현지구매 시 동원운송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륙별 거점 공항과 항만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계약물자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지역별 운송경로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제 상업운송 계약 체결 시 전시 운송에 관해 운송업체와 사전 협의를 위한 계약조건을 반영하고,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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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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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