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2조 (계약행정기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인원과 협조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한 계약조건서류, 현물 확인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협조를 위해 평시부터 관련정보공유 및 업무수행절차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KOTRA 해외무역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충무계획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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