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시국외조달"은 전시에 국외 현지로 인원을 직접 파견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전시 국외현지구매와 국내에서 추진하는 국제계약을 말한다.2. "전시 국외현지구매반(이하 "현지구매반"이라 한다)"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전시에 청에서 국외로 직접 파견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은 전시 조달계획에 포함된 국외조달(상업구매)품목 중 조달판단결과 요구납기가 M+90일 이내로 확정된 품목을 말한다. 이때, 상업구매 품목 중 한도액 계약품목, 해외기술용역, 해외정비 등은 제외한다.4.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은 국제협력관 및 청 내 증원인원으로 구성되어 전시 국외현지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5. "전시 운송수단"은 전시 연합수송관리단(CTMC, Combined Transportation Management Command) 및 국토교통부가 동원하여 운용하는 항공기, 선박, 철도 및 미 국방운송체계(DTS,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에 따라 운용되는 미국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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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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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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